(사진=SBS뉴스)



 OECD 35개국 중 34개국의 선거연령은 대부분 만18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19세이다. 현행법 상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임에도 이와 같은 ‘기타 권리, 의무’와 ‘선거가능연령 간’의 부조화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학교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제대로 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적 추세, 국민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연령 등의 이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연령의 만18세 하향조정은 필요하다.


 첫째, 선거는 청소년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결(self-decision)수단이고 둘째, 선거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며, 셋째, ‘선거권 확대’는 민주주의 진보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주권자가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되어있는 현행법 상 청소년의 목소리를 선거에 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 정치에서 청소년 관련 이슈는 소외되었다. 따라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조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결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적 권리의 실현은 ‘스스로 체득하는 기회’를 주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저서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의 10가지 장점 중 하나로 ‘도덕적 책임의 증진’을 꼽았다. 달에 의하면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은 정책 결정을 통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은 필요하다. 이에 2014년 1월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도, 광주, 충남, 전북 등의 여러 광역단체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육과, 이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 보장'은 병행되어야 한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배움은 ‘민주적 실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체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 심지어 1929년 광주항일 학생운동과,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4.19 민주혁명 등 민주시민교육이 없던 시기에도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섰다. 따라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해 학생들의 미성숙을 문제 삼기보다는 학생들을 ‘미성숙의 상태’로 묶어두고자 하는 기성 정치권의 고질적인 관성을 지적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성숙해야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들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한겨레2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소외된 자들을 점진적으로 포용해 나가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 당시 수많은 근거없는 차별과 편견에도 유색인종과 여성이 결국 선거권을 획득했다. 선거권의 부여는 선거를 통해 ‘여러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선거권의 확대’는 민주주의 체제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지, 퇴행이라 할 수 없다. 선거권 보장은 청소년의 권리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만18세로의 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결과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이 학교의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일부 정당의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로 인한 갈등’은 피해야 하고 혐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영역’이다.


민주 정치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그러나 민주 정치는 갈등을 공론화한 뒤 타협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선거’는 이 ‘타협의 방식’과 ‘결과에 승복하는 시민적 덕성’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여야 각 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선거에 끼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태도를 최대한 지양하길 바란다. 선거권의 확대를 저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당리당략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시민 정치참여를 증대하고, 민주주의 저변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개정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모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을뿐더러 ‘중립을 표방하는 탈정치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무방향성’이 오히려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와 서슴없이 타협하고 자본 세력의 경제적 이익에만 봉사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성 자유주의만을 타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케인즈식 타협의 산물인 사민주의'의 한계까지 거침없이 지적하는 저자들의 과감한 주장은 분명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현재 우리는 과거에 비해 외형적인 경제발전과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정치적 불평등마저 두드러지고 있다.

 

보편적인 정치 권리와 사유 재산권을 주장한 자유주의 사상은 시민 권리의 외형적인 확대에는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기본권 증진에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어왔다.

 

 

저자 중 한 명인 전병찬 작가에 의하면 자유주의 사상은 ‘기존에 작동하는 권력관계’ 자체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 경제적 자유의 보편적 실현은 ‘진공상태’에서나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본인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자유에 대한 권리 선언이나 법 제도만으론 개개인의 자유를 적절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  자유의 추구도 결국 사회적 관계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한다.

 

그런데 그 사회적 조건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원자화된 개인들이 각기 추구하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상충하기 마련이며 대개 경제적 우위를 이점으로 법률 자원을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는 강자의 자유가 결국 선택되기 마련이다.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uneven playing ground)을 설명했다.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 ‘선거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법의 공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의 출현을 경고했다.

 

'합법이라는 테두리 하에서의 비폭력에 대한 강박'은 현재 87년 체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에 집착하고 중립을 견지하겠다는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현실의 부당함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작가들의 말마따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기어를 중립으로 해도 차는 어느 한 쪽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 ‘실질적 정치 참여의 제한’, ‘무방향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맹신’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를 퇴보시키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속성인 개인의 원자화, 무방향성’, 그리고 ‘다수결의 한계’는 이 책에서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다. 저자들은 이를 극복하고 정의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지성’과 ‘정치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융합하는 ‘진리의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과 비폭력의 틀에서 상생의 가치를 되풀이해서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구조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진리의 정치’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에만 집착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이기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은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어있다.

 

따라서 이미 이 시대에 내면화된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관념을 보기 좋게 해체하고 이를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윤리 추구로 선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저자들은 진리와 옳음의 기준에 대한 가치 확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처음 의도했던 바와 상관없이 ‘플라톤식의 엘리트주의’로 변질, 오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자들이 설명했듯이 ‘진리의 정치’에서 말하는 진리는 플라톤의 사상처럼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닐뿐더러 엘리트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외려 진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성의 탁월함’과 ‘다수 참여의 확대’를 동시에 포용하는 획기적인 시도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적자생존과 개개인의 욕망 추구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시스템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과 로버트 달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사회 참여가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익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 정치 제도는 시민의 장기적 관점 확산을 장려하고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표성이 왜곡된 선거 제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의 탈정치화와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인을 충원하는 선거 제도와 통치 구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의 실패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정치 제도는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치인들의 합법적인 회전문 등용을 야기하는 한편, 참신한 신진 정치인들의 개혁의지를 사전에 걸러내는 검열 기제로써 작동하고 있다.

 

또한 ‘합법에 대한 강박’과 ‘방관’에 가까운 ‘관조적 중립’은 ‘선진 시민의식’과 매우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는 정치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을 방해하는 구태이다.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고든 경찰청장은 ‘조직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고 법이 더 이상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악인이 그것을 농락하는 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영화 속 그의 고민처럼 한국 사회에서 법은 ‘옳음의 이정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법적 처벌을 경감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 당시, 법이 정의회복이라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우병우같은 ‘법비’들에게 농락당하기까지 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좌절감을 충분히 경험했다. 법치만능주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의 방패막이가 되어 사회진보를 정체시킨다. 물론 법치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12월 경제위기 당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위대, 출처: AFP통신 )

 

그러나 사회변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설령 그 방식이 폭력을 동반한다할지라도 시민불복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이는 폭동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해 정부에 신탁한 권리를 넘어설 때, ‘정부에 대한 혁명권’을 정당화한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 표심이 아닌 ‘옳음과 정의’를 추구하는 진리의 정치를 실현 할 것

2. 그리고 이 진리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권리를 보장할 것

3. 자유주의적 개인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동체적 가치에 헌신하는 시민성(civic virtue)을 회복할 것

4. ‘기계적 중립’과 ‘비폭력에 대한 강박’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저항권‘을 보장할 것

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2030세대들을 위해 이 책에서 저자들이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 책은 현실의 민주주의가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있는 것이지, 결코 자유, 평등, 민주, 법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보인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 '적당한 사회적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위해서는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고하는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에 대해 어느 언론(“대회 운영 호평+흑자 올림픽, 흠잡을 데가 없다”, 스포츠 조선, 2.25일자)은 조직위의 저비용 고효율 정책덕분에 흑자 올림픽을 달성했다고 호평을 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신화는 시장친화적인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각광받는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비용 고효율 개념은 필요한 시설인프라 구축을 방기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시장레짐 하위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장 폭력의 개념으로 자주 변질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패러다임은 자원봉사자들이 감내해야했던 인간 이하의 처우를 시장의 이익으로 치환시키고, 이들의 희생을 흑자 달성이라는 성과로 은폐해 버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방한용품과 온수 공급부족, 부실한 급식, 근무지와 먼 숙소 배정 및 수송수단 미비)로 대회 직전 2천여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이탈했다(출처: 네이버 tv 'JTBC 뉴스').

 

맑스는 '죽은 노동'(생산설비 등 비인격적 고정자본)살아있는 노동’(인간의 노동 및 그 산출물)의 착취를 통해 증식한다고 했지만 이번 올림픽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는 그 죽은 노동조차 미비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달성을 위해 죽은 노동과 살아있는 노동 양자 모두에 대한 삭감 및 착취는 이번 평창 올림픽 조직위의 초자본주의적’(Supercapitalism) 특색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조직위의 올림픽 운영 전반을 감독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계속 쓸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게다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흑자 올림픽이라고 내세우는 근거도 빈약하다. 올림픽 비용 14조원 중 고속철 등 인프라 구축에만 12조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국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간주하고 올림픽 지출 내역에서 자의적으로 누락시켜버렸다.

 

관광 인구 유입이 대폭 늘어 향후 큰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에서 여전히 사람이 아닌 돈이 먼저다식의 사고방식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애석하게도 이번 평창 올림픽의 바가지 요금 사례로 본 경악스러운 지역 이기주의는 향후 강원도 관광수입제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특수효과가 인지 인지는 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봐야 할 문제이다.

 

효율성 강조와 꼰대 지수간의 상관관계

 

이번 올림픽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패러다임은 비단 경제 논리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종종 정치 영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시간 및 갈등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는 하향식 결정 방식에 대한 유혹은 민주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커 보인다.

 

남북 단일팀의 추진 과정은 효율적이었지만 동시에 일방적이었다. 이는 불통으로 일관하다 철저하게 몰락한 박근혜 정권을 뒤로 하고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양했어야 할 태도였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화합을 도모하는 지구촌 축제이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평화가 누군가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통해 내부 불만을 은폐시킴으로써 만들어진 평화라면 나는 그 평화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남북 단일팀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갑작스레 대회 불참을 번복해서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팀 추진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모토대로 공정하고 평등해야 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 아니 최소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감독에게 먼저 의사를 타진했어야 했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했다면 아쉽지만 이번 남북 단일팀 논의는 애초에 포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의만을 앞세워 그대로 밀어붙였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단일팀 추진 결정을 불가역적인 상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선수들에게 이해를 구하러 가는 웃지 못 할 촌극은 소통이 아니라 쇼통에 가깝다(출처: 뉴시스).

 

어차피 하위권 팀이고 국가가 지원해줬으니 국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또 무슨 중앙집권적 냄새나는 주장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공공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국민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국가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인가? 모든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대학의 내부 행정과 교칙에 대해 국가 마음대로 개입해도 된단 말인가?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어떠한가? 저런 논리라면 지방자치제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북 단일팀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불공정했고 국가 일방적이었다. 무엇보다 선수단에 대한 희생 강요를 전제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변명할 여지조차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이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평창올림픽과 남북단일팀을 마냥 평화의 상징이라고 자화자찬할 수만은 없다. 남북평화의 대의를 존중할지라도 그 과정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하위 집단의 일방적 희생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잘잘못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는 언론이 그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은 남북 단일팀의 과정은 다소 잡음이 있었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해보니 좋지 않았느냐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버린다.

 

이런 특성은 문 정부 주요 지지층과 현 정부 요직의 주를 이루는 586세대의 집단적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들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핍박받는 야당 지지층임을 호소하는 한편, ‘민주화 세대로서 자부심을 표방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이나 회사 등 조직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체현하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일사불란하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전히 경직적이고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내 말대로 해보니까 좋았으니 문제없잖아식의 마인드는 산업화 세대뿐 아니라 민주화 세대들의 사고방식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애석하게도 나 같은 2030세대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2030세대가 남북 단일팀의 극적인 성사를 통해 감동받기 보다는 공정성과 불통을 문제 삼아 놀랐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고백을 보고 나 역시 놀랐다. 소통 정부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 참모들의 세대여론 파악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평창올림픽은 시장권력과 민족국가권력의 동맹을 통해 개인의 소외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보다는 효율’, ‘개인보다는 민족적 대의’(남북평화)가 두드러졌다. 전자를 우파의 실책이라 하면 후자는 좌파의 전체주의적 한계를 보여준다. 둘 다 마찬가지로 수직적 권력구조 하에서 대회 종사자, 선수 개개인이 직면하는 소외현상을 눈여겨보지 않는 태도는 비슷하다.

 

효율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간의 가치를 조금 더 존중해주는 따뜻한 시장논리’,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2017. 1. 07)에서 일반 순경 공채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노트에 경찰 내부의 고위 인사이동 뿐 아니라 ‘순 공채’에 관해 청탁을 암시하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었던 것이다.


"경찰 인사 및 채용 청탁 비밀노트"
청탁이 아니라면 해당 수험생 수험번호가 거기에 대체 왜 적혀 있었을까? 거기에 적혀있던 다수의 인사이동은 실제로 실현되었다고 한다. (출처: 뉴스엔)

공평한 시험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사실 이것도 최소한의 ‘명목 상’ 평등이지만) 공무원 공채 시험마저 부정 청탁이 의심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노량진과 신림동에서 젊음과 적지 않은 돈을 걸어가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청춘들에 대한 배신이며, ‘노오력’만 하면 된다고 읊조리던 보수적 가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지난 역사를 복기했을 때, 본격적인 망조가 나타난 왕조 말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매관매직’과 ‘과거제 문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공동체 신뢰의 위기’는 20년 전, IMF외환위기보다 더 중대한 위기이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가 밑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후보의 경제 정책 역량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정치 세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의 주요 요소인 민주적 정치문화, 사법 시스템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체제 역시 ‘사회적 신뢰’를 밑바탕으로 존재한다.수요, 공급 성향에서부터 정부 재정, 통화, 금리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 ‘비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합리적 기대학파인 루카스의 수직 공급곡선’과 행태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면 경제뿐 아니라 보건, 국방, 교육 분야 등에서 어떤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나올지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전력(戰力) 강화를 위해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 해도 “또 몇몇 똥별들 주머니로 들어가겠지.”라는 인터넷 상에서의 비아냥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시종일관 거짓말만 일삼았던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 당국을 보건대, 이제 질병 관리에 관한 지극히 상식적인 정부 가이드가 존재할지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해진 매뉴얼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우리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세월호’가 되어가고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 부족 현상이 음모론에 환호하고 의심증에 절어있는 국민들의 ‘유난스러운 종특’때문일까? 
사회에 만연한 신뢰 부족 현상은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보건대, 국가 권력이 그간 법과 제도를 멋대로 유린하고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집단적 불신의 결과물이다.

"국가 내란죄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쿠데타 주축들이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되고 그 일족들이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세월호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회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 등이 평범한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생명, 재산조차 보호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국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깨지게 마련이다. 법과 민주주의가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욕구마저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사회 질서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절차에 실망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문제 타개 방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한탕주의와 “꼬우면 출세하든가” 식의 염세적인 배금주의 풍조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우선주의’를 외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밑바탕부터 썩어문드러진 사회적 신뢰의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적 신뢰와 공정 경쟁이 실종된 이 천박한 ‘헬조선식 정글 자본주의’는 오늘날까지 ‘경제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사회적 신뢰와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등한시해왔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2017년 오늘날까지도 진보, 보수 진영을 막론하고 정계의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만 잘 살려서 ‘따슨 밥’먹게 해주면 되겠지 라는 일차원적 내치(內治)의 시대는 끝났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선후보"

국가가 시혜적 입장에서 단순히 일자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감시하는 게임판에 시민을 ‘동등한 플레이어’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오히려 과도한 '먹고사니즘' 정치 슬로건은 '공정해야할 사회 규칙이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든, 먹고 살게만 해준다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시민들의 탈정치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시민을 ‘권리를 쟁취하는 능동적 주체’에서 최소한의 먹거리와 엔터테인먼트에만 만족하는 ‘수동적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게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보장이야말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탯줄타고 나는 것도 능력이라며 ‘유전자 전형’으로 인생 하이패스 하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어 (사회적 출발 지점에 대한 존 롤즈 식의 배려 정책이 있다는 전제 하에)노력하는 사람들이 웃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대한민국 정계에서도 성장률에만 함몰된 '경제발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뢰가 회복된 ‘사회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치 어젠다를 외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정치 문화나 시민 의식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과는 절된 채, 제도만능주의에 입각하여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와 같은 ‘통치구조의 외형적 변화’에만 과도하게 집착해왔다. 또한 개헌에 대한 주장을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세력 결집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복기해보면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도적 개헌을 논의하기에 앞서 합의 문화, 당론에 대한 의원들의 자율성 보장 등과 같은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전제되지 않는다거나 헌법 조항이 대중의 인식 변화와 조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통치 구조의 외연이 바뀐들, 실질적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필자는 개헌을 통한 통치 구조의 개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이라기보다는 기존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든 여러 제도와의 부조화가 먼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치 구조의 개편 같은 하향식 개헌도 필요하지만 선거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제한 등 ‘상향식 개헌’의 당위성 역시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개헌 논의도 추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성공 가능성은 중임제, 결선투표, 총선대선의 동시선거에 달려있어

 

혹자는 현행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보다는 ‘실정에 따른 책임성’을 임기 내에 묻지 못한다는 점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제도적 원인은 5년 단임제에 있다.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데 2년이 걸리고 제대로 일 좀 해보려면 어느덧 레임덕에 빠져있다. 임기 내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론이 빗발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수사를 시도하면 정치 보복으로 인식한 구 세력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권 초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니 마니로 온 나라가 소모적 정쟁에 휩싸인다.

 

“뭐? 그 분이 4년을 더 할 수도 있다고?”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을 위한 ‘노래방 추가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와는 달리 4년 중임제는 중간 선거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으니 정치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국정 운영을 하게 된다. 또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최대 8년까지 집권가능 하므로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구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임제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총선 시기도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선(5년)과 총선(4년)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총선이 대통령 임기의 중간 시기에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은 대체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심리로 야당에 표를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출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새로 출범한 정권에 대한 기대가 충만한 집권 초기에 총선을 치르는 동시선거는 분점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고 대통령과 의회 간 극한 교착 상태가 야기하는 국정 마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선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한 명도 없을 경우, 1위와 2위의 2차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제의 도입으로 당선자의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결선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2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 양 최종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수 정당의 정책이 차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다수제가 야기하는 승자독식을 제어하는 한편 합의와 소통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대표성,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 및 선거 제도 개헌의 목표여야

 

현행 단원제를 미국이나 영국같이 상원과 하원을 따로 두는 양원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구상하는 양원제 개헌에 따르면 미국식과 비슷하게 상원을 각 지역구마다 동(同)수의 지역대표, 하원을 인구수 기준으로 선출한다.

 

양원제의 효용을 따지기 위해서 우선 선거 제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간 한국은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근래에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인구수에 비해 과소대표 된 반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과잉대표 되었기 때문에 선거구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 농간 갈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다행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안에 대해 여야가 가까스로 타협했지만 불만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 의장의 양원제 개헌안은 의회의 이원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 소외를 막고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늘린다한들, 사실상 지역의 몇몇 토호 정치인들이 장기간 독식하고 있는 지방 정치 판도를 감안할 때, 선출된 의원들이 진정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우려된다면 굳이 양원제를 하지 않아도 직능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커 보인다.

 

더구나 당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경직적인 정당 문화를 판단해보건대, 상원과 하원의 권한 배분 문제와 여야 대립 구도가 중첩될 경우 단원제보다 심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특히 양원제로의 전환은 의원 정수 증가를 요하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대국민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의 단순다수제(득표 1위만 당선), 소선거구제(1지역구, 1의석)로 대표되는 한국 선거제도 상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양당 구도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이념,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 지역구에서 복수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공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거나 정책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당 정치 문화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금권 정치와 정당 난립만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가 필요

 

저번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이와 같은 2항을 추가한 이유는 견제 없는 시장의 지나친 확장이 독점과 불평등을 야기해 공동체가 기저에서 무너지고 사회적 기본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재산권, 사회권 등 여러 기본권을 포함한다.

 

문제는 기본권 행사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자와 피고용자 혹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문제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생존 및 거주의 자유’가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충돌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사회 통합과 경제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 조항의 법률적 구체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를 기본권에서 인정한다 한들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자유의 조건’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부자유로 귀결된다. 가령 악덕 기업주에게 근무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는 어떤 피고용자가 본인이 피하고 싶은 선택지들만 열려있는 경우(해고or 가혹한 근무조건), 이런 상태를 자유롭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다(『자유란 무엇인가』, 사이토 준이치).

 

누구든지 보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민주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고 생존과 거주 문제와 직결된 임차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 조항 자체를 근거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다수이다. 대체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입법자의 법률 제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은 의회의 법률 제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파행이 거듭되어 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설령 관련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사회권을 보장하기엔 갖가지 예외조항규정(ex: 해고의 제한, 가산수당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기본권 확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헌법 조항의 신설과는 별개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력을 폭넓게 충원할 수 있는 한국 정당의 개방성 확보 등 정당 조직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대의제와 합의 정치 문화 확립의 지름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떨어질뿐더러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제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히 정당해산심판 권한은 헌재재판관 선출의 비민주성과 권력의존성을 고려하면 그 남용 소지가 크다. 작년에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살펴보면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불량 정당’을 정당해산이라는 사법 권위로 분쇄하기보다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권 정치의 장에 묶어두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대의제의 원칙을 살리고 반민주적 정당의 극단적인 ’지하 음성화’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제 기능을 상실할 때, 민주주의는 ‘거리의 정치’로 변질되고 ‘이성과 상식’은 ‘다수의 집단논리’에 묻히게 된다. 이와 같이 판단주체의 공백 상태에서 ‘민주성이 결여된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향방을 스스로 결정지어버리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사진출처: 딴지일보)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합의의 정치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 정치적 대립에 봉착한 경우, 정쟁에 지친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히지 않은 9인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과 설득을 포기하고 의회를 건너뛴 채, 결국 소수의 헌법재판소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쥐어주는 이른바 ‘사법 독재’ 양상은 개헌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결론: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환경 등 장기적 토대 마련이 필요.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당 문화, 합의와 숙의가 일반화 된 시민 의식 같은 문화적 조건 없이 단순히 제도적 개헌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헌법의 정비를 통해 시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긴 세대의 축적과 인내심을 요한다. 선거 승리만을 의식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갈망하는 현 세대의 ‘기분풀이 식 개헌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치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다음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물론 개헌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헌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란다면 제도적 수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가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제도적 개헌을 통해 공동체에 장기간 축적된 정치, 사회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적 시각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얼마 전 벌어진 강남역 여성 피살 사건과 작년의 메르스 사태는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불안감의 크기가 위험이 일어날 현실적 확률의 크기를 압도했다는 점이다. 메르스 발병 기간 동안 국내 감염자 수는 186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38명이니 치사율은 약 20%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총인구수를 대상으로 하면 메르스에 걸려 사망한 비율은 고작 약 0.00007%에 지나지 않는다. 천만 명 당 7명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포의 크기는 이와는 대조적이었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대체로 연간 한국의 10만 명당 살해당할 확률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분명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통계적 수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을 전혀 상쇄할 수 없었다. 현실과 괴리된 통계와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한국전쟁 때 미군 사망률보다 낮은 확률로 불안에 떠는 한국인들”

김진 씨는 작년 6월 10일 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논설에서 한국전쟁 때 미군의 사망확률은 50분의 1인데 반해,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1억분의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막고 정부를 때려 부쉈으니 한국 사회가 근거 없는 소문에 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위험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불안의 크기가 위험이 발생할 ’기수적 확률‘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통계와 확률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도구이긴 하다. 정치가와 관료들은 더 이상 이념 논리나 오랜 ‘실무적 육감’만으로 국가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 숫자가 빽빽하게 들어 찬 통계로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통계와 확률로 무장한 데이터는 지극히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척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기업가들 역시 더 이상 ‘야성적 충동’에 따라 매출 전망을 예측하거나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한편, 좀 더 엄밀한 경영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계와 확률은 거시경제정책이나 기업 경영 같은 정량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기호나 유행, 역사, 법 제도 등 사회문화적 기준에서도 유효한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바야흐로 데이터 만능주의가 횡행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불안에 쉽게 동요하는 집단 과민반응에서 탈피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통계와 확률만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은 사람이 오직 이성으로만 상황을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전망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이 위험을 인식하는 태도가 확률적 수치보다는 ‘위험의 형태’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비자발적으로 노출된 위험, 그리고 그 성격과 대처 방법이 불분명한 위험에 대해 느끼는 집단적 불안감을 위험이 발생할 확률적 근거만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미시경제학 제5판, 이준구).

 

메르스 사태의 경우, 정보 부족과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고 투명하지 못한 정보 비공개 방침, 정부 발표의 번복은 불신을 초래해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총인구 대비 약 0.00007%에 불과한 결과적인 사망률과 별개로 확률 데이터가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느꼈던 불안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어떤 논객은 메르스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결핵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국민들에게 호들갑떨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메르스의 감염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함을 방증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세계화 시대에 출, 입국 자체를 덜컥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일상생활을 위해 버스나 전철같이 밀폐되고 고도로 밀집된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대 도시인의 생활 패턴 상,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비자발적’이고 ‘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메르스의 경우 결핵과 달리 백신을 통한 완치 방법도 전무했으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순히 10만 명당 살해당할 확률이 1명도 안 된다는 확률적 확신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한복판에서, 그것도 공중 화장실이라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진 강력 범죄에 대해 일반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자기대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적 특징’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상자에 수만 개의 검은 콩 중 흰 콩 하나를 섞은 뒤 눈을 감고 콩을 하나씩 꺼내어 몇 번째 만에 흰 콩이 나오는 지 실험을 한다고 가정하자. 확률 상 거의 불가능하지만 분명 첫 순번에 흰 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확률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희박한 확률에 뽑힐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항상 동등하다. 바꾸어 말하면 확률의 이면에 숨겨진 이 ‘동등성’은 결과적 확률과 별개로 그 누구도 심리적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집단 심리 기제를 촉발한다. 그리고 확률이 아예 '0'이 아닌 이상, ‘동등성에 따른 불안감’은 위험이 발생할 ‘확률의 기수적 크기’와는 상관없이 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통계는 어떠한가?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GDP나 실업률, 유아사망률, 흡연율, 범죄율, 조혼인율 등 여러 사회지표를 통계로 내어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사회 발전의 척도로 대중에게 홍보한다. 연일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통계적 기준에 따라 시민들도 정치나 사회, 경제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다. 확률과 마찬가지로 통계도 수치에 국한된 가치중립적이라는 다수의 인식 덕분에 높은 신뢰성을 얻고 있다.

 

하지만 통계 역시 결국 사람이 작성하는 결과물이다. 그 이면에는 ‘비통계적 의의’와 의도적인 통계치 누락, 비교 대상 선정 기준의 비객관성, 평균값과 중위값의 갭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통계는 대부분 이와 대동소이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GDP(혹은 GNP)를 과연 ‘생활 개선의 척도’로 간주할 수 있을까?"

“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GNP에 포함됩니다. 네이팜탄도 계산에 넣고 핵탄두도 계산에 넣으며 도시 폭동을 진압할 경찰 장갑차도 계산에 넣습니다. 하지만 GNP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들이 받는 교육의 질, 그들의 놀이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GNP는 모든 것을 간단히 계산해 냅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로버트 케네디Robert F. Kennedy, (캔자스 대학 연설 中, 1968)-

 

예를 들어 한 사회의 치안 수준을 나타내는 ‘살인 사건 사망률’은 보통 ‘10만 명 당 살해당한 사람 수’로 파악한다. 이런 측정 방식은 ‘총인구수의 변화’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가령 t년도의 총인구수가 3000만 명인 A국의 10만 명당 살해당한 사람 수는 4명이라고 가정해보자. 30년 후, A국의 10만 명당 살해당한 사람 수가 2명으로 떨어진다면 A국의 치안은 명백히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 주어진 통계치는 십만 명 당 살해당한 사람 수이지, ‘A국의 총인구수 증감 추이’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년 후 A국의 총인구수가 t년도에 비해 2배를 초과한다면 실제 살해당한 사람 수(살인 건수)는 t년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10만 명 당 살해당한 사람 수는 줄었기 때문에 ‘살해당할 확률’은 적어졌지만 살인 동기나 범행 형태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살인에 대한 위험의 크기가 반드시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나 흉악한 범행 수법을 구사하는 연쇄 살인범의 출몰은 사회가 인식하는 치안 수준을 통계 그 이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평균의 함정’에 빠진 1인당 GDP와 직장인 평균 연봉, 전업 주부의 가사 노동은 제외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 활동과 범죄율 증가에 따른 교도소 신축비용 증가를 경제성장 변수로 포함시키는 ‘GDP의 이상한 계산방식’, 사실상의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만15세 이상 취준생, 공시생)를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한국의 실업률 통계, 체감물가와 따로 노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살펴본다면 통계는 객관적 지표라기보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계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력이 작동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체감물가 간의 괴리"

임금상승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국내 휘발유와 생필품 값은 오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 당국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지나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을까?

 

물론 통계와 확률은 사회의 역동적인 수요에 맞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통계적 예측을 통해 지역주의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면서 지하철 노선이나 고속도로, 공항 등 국가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교육, 노인, 노동 정책의 개선을 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와 확률과 같은 데이터 역시 정치적 이념과 권력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비자발적이고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때문에 촉발된 집단적 불안을 ‘객관적’ 통계와 확률적 수치를 근거로 무시하려는 비민주적 정치 문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가령, 최신 통계 기법과 위험 발생 확률을 엄밀히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최적의 핵발전소 부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직면한 심리적 불안감’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기피 시설을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이 시민들의 불안감 내지 심리적 박탈감 등 음(-)의 효과와 완벽히 등가교환 할 수는 없다.

 

통계와 확률도 결국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인위적 도구에 불과하다. 통계와 확률에 근거한 데이터가 대중의 집단 심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측정 방식의 재고를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 ‘수학적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감성적 사고와 행동을 억지로 통계 결과에 끼워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비이성적 폭력’에 불과하다. 수정이 필요한 건 집단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이지, 불확실한 상황에 불안해하는 대중의 본성이 아니다.



이집트 정치인 중에 무하마드 엘바라데이라는 인물이 있다. 법학자이자 외교관이기도 했던 그는 97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으며 핵 확산 방지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2005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국제적 인사이다. IAEA 사무총장임기가 끝난 이듬해인 2010년부터 그는 모국의 정치판에 야권 지도자로 뛰어들었다.

 

2011년 초, 모두가 아는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자 그 연쇄효과로 30년간 이집트를 철권통치해온 독재자 무바라크가 실각했다. 그러자 엘바라데이는 ‘IAEA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덕분에 순식간에 주요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무바라크가 실각한 후에도 이집트에서는 여전히 군부가 권력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고 엘바라데이는 그런 구체제 하에서는 ‘어떠한 공직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엘바라데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화를 열망하던 다수의 이집트 민중의 바람과 달리 그 이듬해 대선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가까운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무바라크의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자, 숨 막히는 이슬람 신정 체제가 등장한 셈이다.

 

이처럼 세속자유주의 계열을 대표하던 엘바라데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 이집트 대중의 기대와 달리 무기력했고 정치적 기반 역시 부족했다. 2013년 7월 무르시의 실정에 등을 돌린 민심을 핑계로 압둘 파타흐 시시가 중심이 되어 군부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집트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또 한 번 훼손되었다. 엘바라데이는 비민주적 쿠데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옹호하였고 급기야 쿠데타가 성공한 그 해 ‘시시 군부 내각의 부통령’을 맡았다.

"IAEA 사무총장을 세 번 지낸 이집트 출신의 엘바라데이"

국제기구 수장을 세 번 연임한 그의 경력과 달리 모국에서 그의 정치적 지도력은 실망스러웠다. 2011년,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가 실각했고 이듬해 대선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 세력을 결집하지 못했고 대중에게 새로운 시대정신도 제시하지 못했다.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자 부통령으로 활동하는 등 '남다른 처세술'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 후 이집트 정국은 무르시를 지지하는 진영과 시시의 군부를 지지하는 진영 간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시시 내각은 친 무르시 지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대응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실상 ‘시시 군부 정권의 얼굴마담’이었던 엘바라데이는 유혈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말만 남긴 채,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유럽으로 떠났다.

 

그리고 (군부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됐다고 의심받았던)2014년 대선에서 시시는 이집트의 대통령이 되었다. 2011년 민주화를 위해 들고 일어났던 이집트 국민들은 무르시가 주도하는 이슬람식 구체제를 겪었고 재작년부터는 한때 무바라크의 측근들이었던 장군들 주도의 권위주의 체제를 견뎌내고 있다.

 

이집트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에 의해 유린당하는 동안 엘바라데이가 보여준 지도력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IAEA의 수장으로서 때때로 보여준 강단 있던 리더십과는 달리 모국의 혼란스런 정치판에서 그는 유약했고 지나치게 ‘정치 공학적’이었으며 심지어는 군부 쿠데타 세력과 야합하기도 했다.

 

요새 언론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2017년 대선 출마 예측에 대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었던 엘바라데이가 한때 이집트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벌써부터 경쟁력 있는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의 대선 출마설 제기에 대해 자신은 단지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NGO 컨퍼런스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참여하러 방한한 것일 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삼가달라는 그의 변명은 어딘가 어설퍼 보인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프랑스의 AEP를 비롯한 해외 언론은 임기가 아직 남은 반총장의 마음이 이미 한국 대권 도전에 가있다고 꼬집었다. 그가 정말 공식적인 유엔 업무상, 유엔총장의 자격으로 방한했다면 오래전에 은퇴한 정치원로이자 충청 정치권의 영수인 김종필 씨는 굳이 왜 만났는가? 또한 TK 정치권의 전통적 성지인 안동을 몸소 방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의 요란한 정치 행보와 달리 차분한 그의 답변은 외교관 특유의 완곡어법을 고려하여 진의를 파악해야 할 정도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건대, 여당에서 대권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굳이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물의 ‘대외적 인지도’에만 천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형 선거 문화에 가깝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의 수장 출신, 다국적 기업의 임원, 심지어 ‘유명 스포츠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국의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되거나 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무관한)대외적인 스펙을 내세워 정계에 진출하는 사례를 우리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집트 대중의 마음을 흔들만한 정치적 어록조차 전무했던 정치 신인 엘바라데이가 국제원자력 기구의 수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던 사례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국제기구의 수장을 역임한 경력을 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엘바라데이와 반기문이 국제기구의 수장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만큼 능동적 리더십이 있었다기보다는, 대세를 파악하고 현상 유지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정치의 권력 관계상 강대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비교적 잘 처신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 선출될 수 없는 유엔총장의 선출 방식 상, 반총장은 개인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대륙별 순환에 의한 선출 구조와 강대국 입장에서 딱히 반대할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연임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어느 조직에나 개선해야할 나쁜 관행들이 있기 마련이다. 정의롭고 투명해야 할 정책 결정 방식이 비공식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점철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한국 정치집단 문화의 비합리적 독소 관행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하지만 반기문의 유엔총장 임기를 복기해보면 그가 과연 리더로서 한국 정치 문화와 구조적 관행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유엔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동시에 그들만의 밀실협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총장은 (모든 국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언정,) 이해 당사국들 간의 표면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제 사회의 여론 및 레짐(Régime)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할 권한이 공인된 규범적 존재이다. 설령 이러한 일련의 합의 과정들이 ‘비구속적 선언’에 그친다 할지라도 국제 규범을 강행하려는 유엔의 의지와 더불어 어느 분쟁 지역에서는 유엔총장의 판단과 말 한마디가 개인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할지도 모르고, 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가 대선 후보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인지도도 있는 데다가 딱히 거부감이 들지 않는 무난한 캐릭터이기 때문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행동이 예측 가능한 '얌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2012년 초의 안철수처럼 반기문도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 확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특히, 국제 분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유엔총장 본연의 임무를 여러 차례 방기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2014년 이후 42건에 달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파견 평화유지군의 수장이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프랑스 출신.) 2009년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간의 유혈 충돌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태에 대해 스리랑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웃나라 인도 출신의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외교에 관한 현실 감각에 문제를 보임은 물론,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리더십조차 발휘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은 IAEA 사무총장으로서 부시 미 정부가 주장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엘바라데이보다 더 유약한 리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반총장은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유능하지만 남다른 비전으로 구조적 병폐를 청산하는 등 한국 정치 문화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개혁적 지도자는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엘바라데이의 정계 입문이 실패로 끝난 이유 중 하나는 ‘모국 내에서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때문이었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 활동한 엘바라데이는 모국의 제도권 정치인들에게는 그저 좀 유명한 ‘외지인’에 불과했고 야권의 공식적 단일 지도자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유력한 야권 세력이었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와 유사한 정치 강령을 가진 무슬림형제단이 서구식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엘바라데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음은 당연했다.

 

엘바라데이가 이집트의 척박하고 분열된 야권에서 고전한 것과 달리 반기문의 정치적 전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당장 자신을 뒷받침해줄 정치적 세력의 토대가 미비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반기문 총장의 영입을 원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모든 당내 역량을 발휘해 그를 대선 주자로 만들고자 지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여당인 만큼 대선 후보를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감수해야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민족적 열망과 인물의 대외적 인지도에만 집착하는 ‘한국 특유의 신민형 정치문화’가 맞물려 그의 대선 도전 과정은 의외로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지도자인지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든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삼권분립과 당내 민주화가 아직 요원한 ‘87년 체제’에서 진일보하기 위해 한국 정치에 필요한 리더십은 현상유지가 아닌 사회 구조적, 정치 문화적 개혁을 위한 정치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보여준 그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공적인 자리를 이용해 국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닦고 토호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충청과 TK연대를 조장하는 진부한 지역주의 감정에 호소하며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상투적인 언변을 구사해 정치 혐오에 빠진 부동층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는 편의주의적 전략을 취하려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감과 깊이 있는 담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가 차기 대선 주자라고 가정했을 때, 여권의 정치인들이나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모난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의 불통 대통령 리더십으로 당권을 위협받았다고 판단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약한 반기문 씨가 비교적 예측가능하고 제어하기 쉬운 ‘바지사장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강대국들의 거부권 없이 유엔 총장 연임에 무난하게 성공했던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반총장의 국제적 인지도를 이용한 새누리당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집권 시 외국과의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2013년 7월, 무르시 정부를 전복한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엘바라데이가 부통령에 임명된 것도 그의 대외적 인지도를 이용해 서방을 상대로 합법 정부 승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군부의 정략적 영입이었다. 반총장이 정말 대선 출마에 뜻이 있다면 현재 자신을 향한 여권의 정치적 구애와 국민의 높은 지지율이 결코 본인의 정치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본인의 현재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대외적 직위를 이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만을 기름장어처럼 매끄럽게 수행하는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부당한 외압과 관행에 맞서 소신 있게 대응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테크노크라트로서의 기술적 능력 외에 소통, 분배와 관련된 탈권위주의적 공감의 능력과 더불어 개혁을 위한 굳센 정치적 결단력이 반기문 씨에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끝으로 필자가 고2때 벌어진 ‘김선일 씨 피랍 사건’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그의 무능하고 영혼 없는 수습능력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밑도 끝도 없는 ‘반기문 대세론’을 경계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공산 진영 붕괴 이후, 자유 시장 경제는 현재 대안이 없는 보편적 경제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올바른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을 품고 바람직한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실에서 과연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있는가? 둘째, 자유 경쟁이 항상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사회적 신뢰의 부족은 자유 시장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장기 균형이 현실에서 개인의 자유를 항상 보장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경쟁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반면 재화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항상 더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칙이 필요했고 가격에 의한 교환 방식을 고안했다. 그런데 보통 수요와 공급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은 불가피했다. 문제는 외부 개입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특권이 부여되고 이들의 독점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방해받아 시장 기능이 왜곡되는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독점이야말로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에 따라 시장 요소가 분배되는 시장 질서를 깨뜨리고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물론 또 다른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기업이 얻는 최적의 효용은 독점에 다다르기 이전에 달성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시장 독점은 드물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균형적 기업 구조와 유통 구조를 볼 때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의 양상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비경쟁적인 독과점의 결과는 결국 상품 다원주의의 훼손이다. 공정하지 못한 지점에서 출발한 무한정한 자유 경쟁은 결국 독과점적 시장 구조의 출현을 막지 못할 것이며 이는 역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소 곱창이 비싼 이유

도축 직후 곱창 1kg당 가격은 4천원이지만 전국 소 곱창 유통의 40%를 담당하는 중도매인조합이 도매업자들에게 kg1~15천원에 팔면서 음식점 판매가는 200g25천원선까지 치솟는다. 게다가 나머지 60%의 물량도 15개 안팎의 특정 도매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도축되는 즉시 도매가가 자유경쟁 가격체계로 전환되는 쇠고기 시장과 달리 곱창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빨리 인수해 줄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5년이 넘도록 중도매인조합이 주도하는 곱창 유통 독점 체계가 지속되었다. 이처럼 독과점으로 점철된 유통 구조의 복잡함은 가격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줄인다.

(출처: SBS뉴스)


때로는 무한 자유 경쟁이 시장 경제 규칙을 무시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독점이 배제된 자유 경쟁도 어찌되었든 시장 논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도 세력을 등장시킬 것이며 현실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왜곡, 담합 등 비경쟁적 요소에 근거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기심에 근거한 자유 경쟁이 역설적으로 후발 주자들의 자유로운 도전을 막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에 적정함이 없는 이유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필요 이상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나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기준이다. 따라서 다른 경쟁자보다 항상 더 많이 취하려 하고 만족이란 것을 모른다.


일례로 기타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높은 범죄율 추세는 끝없는 경쟁과 사회적 성공을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에 대한 갈망은 낙오된 개인에 대해 패배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한다. 아메리칸 드림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최종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미국에서 이는 개인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이는 곧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법치 질서에 대한 도전은 패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불신은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총기의 공공장소 휴대가능 법안(open carry)이 통과된 미국 텍사스 주

미국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개인의 총기 소유를 정당화했지만 방어의 수단은 쉽사리 공격의 수단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총의 비대칭적 파괴력은 이미 총기 공격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격자에게 똑같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대칭적 상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본인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남보다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것이 곧 최선의 방어가 된다. 이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내가 먼저 쏘지 않는다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극도의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신뢰의 부족이 총기 범죄로 이어지고 범죄의 증가가 다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은 미국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역설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4/06/guns-target-open-carry-texas-women-corpus-christi)

 

이처럼 신뢰가 결여된 시장경제는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하여 각종 경제적, 사회적 범죄,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외부 불경제 효과를 야기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를 교환하는 행위에는 서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이전에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 변수는 시장에 의해 작동한다고들 하지만 현실에서 가격, 공급량, 수요성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다. 따라서 올바른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기심과 상호간에 사회적 신뢰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독점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일부러 과소공급을 한다거나 공급자가 상품의 질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것이다. 신뢰의 실추는 여러모로 시장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 초과공급 발생과 이에 따른 실업이 초래된다든가, 공급자가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홍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 주체들의 투명한 운영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윤리 의식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결국 자유 시장 경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우리는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실업은 소비할 자유를 제한한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맹신한 고전학파는 생산된 것은 결국 모두 재화 소비와 생산요소 투자(ex: 노동 고용)에 지출되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공급 과잉과 대량 실업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J.M.케인즈는 수요가 공급을 충족하는 시장 조정 과정에서 외부 시차나 경로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사회의 수요가 시장의 생산물을 전부 소비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유효수요의 부족이 나타날 때 기업의 고용 감소,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업에 따른 소비 능력의 감소는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지 못할 뿐 더러, 가계 구성원에게는 자유의 제한을 의미한다. 이에 케인즈는 국가 주도의 사회 복지 제도 구축과 고용 증대를 통해 소비자의 유효 수요 능력을 제고시켜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더 가디언)

 

대부분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외부개입 없이도 장기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청산(market clearing)과 이자율, 고용, 산출량 등이 최적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장기 균형’(long-run equilibrium)을 신뢰한다. 하지만 장기 균형으로 가는 과정은 현실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사회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가령, 경기진작을 위해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는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총수요 및 총소득 증가를 불러온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외부시차는 매우 길어서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그 효과는 한참 뒤에야 나타난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신용할당 기준에 의해 차입이 거부된 개인과 기업들은 결국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날 때 까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확장적 통화 정책의 성과와는 별개로 사회가 막대한 구제 비용을 감수해야함을 의미한다. 설령 시장의 장기 균형이 제대로 나타난다 해도 케인즈가 장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re all dead.)라고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과정은 매우 더디다. 장기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장독점, 공급과잉, 대량실업, 유효수요의 감소, 가족해체, 범죄율의 증가 순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악영향은 개인이 누릴 자유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것임이 분명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은 곧 경제적 부를 대변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을 증대하는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통화량 증가로 발생한 신용이 곧바로 전체 국민소득의 증가와 후생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을 경제주체에게 할당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재무 상태에 따른 상환 가능성을 따지기 때문에 정작 차입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은행에서 신용을 융통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담보의 부재는 오히려 신용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낙인 효과가 될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유 시장 경제가 일부의 자유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는 단순히 억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개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ex: 최저임금제, 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물론,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의 선순환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개입 뿐 아니라, 기업운영의 투명성 재고, 시민사회의 시장 정책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시장 주체에 의해 동의된 시장 규칙은 분명 정당성을 얻을 것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 규칙의 적용으로 인해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사회적 신뢰와 배려를 통한 정책은 시장의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장 소외 집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자부활전이 될 것이다



친한 후배들이 캡사이신 물대포 맞아가며 시민으로서 권리를 표출하는 동안 따뜻한 독서실에 앉아서 이런 논조의 글을 하나 쓴다는 것이 참 염치없는 행동인 거 잘 안다. 민주 시민으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찬성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결집된 시민 행동의 정당성은 그 누구도 거역하기 힘들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가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메아리 없는 그들만의 아우성'이 될 것이고 그러한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집회의 방향과 표현 방식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투쟁적이기까지 한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논지인 “쳐 맞을 각오하고 쓰는 한국의 요즘 집회 비판(함께하고 싶은 집회)”을 보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진보 진영 시위 문화에 대한 한계 역시 체감하는 한편, 사회 변화에 대한 조그만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쳐 맞을 각오하고 쓰는 한국의 요즘 집회 비판"

출처: https://brunch.co.kr/@funder2000/86

대규모 집회의 성격이 세련되지 못한 쌍팔년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의 일침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건 사실이거니와 그 사람이 제기한 중요한 쟁점은 그게 아닌 듯싶다. 민중 총궐기라는 집회가 폭넓은 지지를 얻어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일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결과 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진보 정당(새민련을 제외한 기타 진보 정당)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선거(2016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만 한다.

따라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발을 위해서 기존의 시위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혹자들은 민중 총궐기가 ‘잠재적 우군’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회색분자들’의 참여 독촉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도층을 전부 회색분자’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쌍팔년도 식의 편협한 패러다임'은 중도층의 지지는커녕 그들의 ‘잠재적 관심’마저 유리시킬 뿐이다. 결국 민중 총궐기가 민중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수의 민중을 포괄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집회’로 고립될 뿐이라는 말이다. 범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진보 진영은 또 다시 선거에서 질 것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국회에 없다는 이유로 추운 날 캡사이신과 몽둥이를 맞아가며 불법 시위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될 뿐이다.


‘민중 총궐기’와 같은 집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수 중도층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들만의 단발성 구호’에 그치면서 그 집단 역량이 선거를 통한 진보 진영의 제도권 정치 편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6219&cID=10201&pID=10200)


하나만 물어보자. 민중 총궐기 같은 범국민적 시위를 왜 하는가?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 집단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바람과는 정 반대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그러한 부당한 권력 남용을 제어하는데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의 틀에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권력을 거둬들어 그들 스스로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집회와 시위는 ‘임시적 수단’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단정 지은 ‘폭력시위’를 하든, '합법시위'를 하든, 집회와 시위는 국민 의지에 반하는 대리인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 여론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잘 투입되도록 위정자들에게 환기시키는 ‘일시적 무브먼트’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민중 총궐기의 최종 종착점은 시민들의 권리행사에 대해 진보 정당이 공감하고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동시에 결집을 통한 진보 지지층의 저변 확대와 중도층의 표면적 공감을 획득, 진보 정치인의 국회 대거 진출을 달성하는 것이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은 의회라는 대의제 기구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으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제 기능을 상실할 때, 민주주의는 ‘거리의 정치’로 격하되고 ‘이성과 상식’은 ‘다수의 집단논리’에 묻히게 된다. ‘거리의 정치’는 국민 여론 수렴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도, 담당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 현안을 거리에서 해결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뿐이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 변혁을 이루려면 ‘투표’, 즉 특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이 필요하다. 이미 정해진 게임 룰이 있는 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 최선이다. 54년 전, 누구처럼 ‘구국의 혁명’ 운운하며 총칼로 세상을 뒤집어엎지 않는 이상 말이다. 문제는 민중 총궐기를 기획한 진보  진영이 시위 문화 변화를 통해 대다수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왜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뿐더러, 행동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회 문제에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중도층에게 왜 진보 진영이 어필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답 대신, 근 몇 년 간 변화한 새누리 당의 전략을 말해보고자 한다. 새누리 당은 결코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정당이다. 90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새누리 당의 전신 민자당은 PK와 일부 민주화 세력을 포섭하였다. 지난 대선 때는 뜬금없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담론을 내걸면서 부동층과 복지 취약 계층을 공략했고 결국 이겼다. 더 나아가 이자스민 의원을 내세워 다문화 담론도 노리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누리당은 '이념 정당'보다는 다양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포괄 정당'의 형태에 더 가깝다.

그들의 애매모호함은 역으로 폭넓은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다. 새누리 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라. 그 많은 ‘악재’속에서도 지금도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단지 '교육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일부 노인'들과 TK와 PK에 기반을 둔 '경상도 민심 덕'이라고만 오판하면 안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프라를 갖춘 이 ‘코끼리 정당’이 뭐가 아쉬워서 진보 진영의 담론까지 호시탐탐 탐내겠는가? 바로 중도층 공략을 통해 보다 넓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보수도 끊임없이 '진보'한다.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현대의 수권 정당은 과거처럼 선거에서 결코 자신들의 골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회색분자들'에게 어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민중 총궐기가 보다 넓은 계층을 포용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결국 진보도 집회, 시위 문화를 포함해 다방면에서 변해야 한다. 포괄 정당이 전 지지층을 상대로 폭넓은 지지율을 노리는 것처럼 진보 진영도 어떻게 하면 중도층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그들이 선거에서 정당 투표만이라도 진보 정당을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정의당 당 대표 선거 후보로 나왔던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진보적 토양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실현 가능한 '조그만 승리'를 거두는 데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 진보가 99번을 실패해도 100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두어 변화를 이루어 낸다는 이 ‘슬픈 진보의 패배 공식’은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 진보 진영이 '승리의 경험치'에 목말라 한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진보가 거듭된 실패에 익숙하다지만 '이기는 노하우의 축적'은 그들이 원하는 사회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조그만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민중 총궐기 집회가 단순히 "억울하오, 내 말 좀 들어보소."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색분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 문화로의 변화를 꾀하고 실제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앞서 말했듯이 투표로써 진보 정치인의 대거 원내 진출을 그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일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시위가 하는 것이다.


“떼 지어 푸른 집으로 가봐야 불통 누님만 계실 뿐이다.”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진보 인사들의 ‘의회 진출’이 더 필요하다. 시위는 그런 결연한 집단 의지를 다지고 신념적 확신을 과시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506126)


시위를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다.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진보가 표방하는 핵심 가치나 강령을 버리고 보수 기득권에 흡수되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통한 평등 가치의 실현,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남북 평화 구축,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진보가 주장해 온 가치 중에는 분명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적지 않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이명박근혜 신보수주의 정권’은 어쨌든 민주적 선거를 통한 외형적 합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생략한 ‘거리의 정치’로만 대응하기에는 범국민적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다고 본다.

민중 총궐기같은 시위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이 제도권 정치의 장으로 들어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진보 정당들이 비례대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 단체’조차 만들지 못할 정도로 득표율이 적다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지역구 선거에서의 제도적 불리함을 딛고 비례 대표제로 더 많은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정당 득표율로 나타나는 중도층의 지지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미지인 시위 문화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 변신이라면 뭐든 괜찮다고 본다. 문화제 형식이든, 최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발언대를 보장하든, 노래를 바꾸든 새로운 시도는 분명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적었고, 말 못할 온갖 고생을 했다는 그들의 고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회의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전환 국면을 이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시위의 성공 여부는 ‘시위의 방식’보다는 ‘시대적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서울의 봄’과 ‘87년 6월 항쟁’은 각각 유신 정부 몰락과 4.13 호헌 조치라는 정치적 급변 상황과 집권 여당의 무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필연적 반작용'이었다. 역사적 타이밍이 갖춰지고 어떤 사소한 사건이 촉매로 작용할 때 다수의 잠재된 중도 시민들의 응축된 불만은 결국 폭발하게 되어있다. 그 전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차근차근 유도해낸다면 말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진보 진영은 중도층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세련되고 효과 있는 집회 방안을 주장하기 전에 참여부터 하라고? 있으면 먼저 알려달라고?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다소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심정적 동조는 하지만 기존 집회의 표현 방식이 낯설어 참여를 꺼리는 중도층은 분명히 있다. 외연 확대를 위해서라면 그들이 오게끔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음식 맛이 좋은 식당은 오지 말라고 해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손님이 적다면 왜 자신의 식당이 인기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신들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왜 맛이 없냐는 손님의 불만에 "그럼 니가 만들어 보던가."식으로 일갈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타개책인가? 그런 태도가 유권자들이 느끼는 진보 진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러한 비아냥과 아집은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는 중도층의 지지만 이탈시킬 뿐이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하긴 하다. 문제는 일부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그런 경솔한 언행 하나하나가 민중 총궐기의 당위성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을 '잠재적 우군'까지 돌아서게 만든다는 점이다. 포괄성을 담보하지 못한 시위는 의회민주주의라는 게임 판에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역시 초기 대학생 시위대의 산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넥타이 부대’를 필두로 한 일반 시민들이 가세해서야 그 결집의 위력이 배가되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때도 우리는 '중도층의 합세'가 어떤 반전 국면을 가져왔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잠재적 우군’은 분명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중도층 시민들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 사회적 시류에 민감하다. 다만 평소에는 그 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선 역사적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중도층의 잠재된 의식을 분출시키기 위한 방법은 진보 진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격발을 위한 노리쇠’는 이미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다.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1939~1975)

어쨌든 프랑코의 국민 진영은 우여곡절 끝에 1939년 4월 1일, 내전에서 승리하였다. 해묵은 갈등을 총칼로 일거에 정리하겠다는 반동적인 시도의 대가는 꽤나 컸다. 이미 내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프랑코는 승자의 관용을 전혀 베풀지 않았다. ‘오염된 스페인은 정화되어야 한다.’라는 명분하에 1940년 4월 ‘탄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는 내전 기간 동안 인적, 물적 범죄 행위 뿐 아니라 종교, 전통 문화에 대한 테러 행위까지도 망라하였다. 탄압법으로 처형된 사람만 약 3만 5천명이었고 전국 각지의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기아, 질병, 자살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족히 20만 명이 넘었다.

“내전 승리 후, 병사들을 사열하는 프랑코”

프랑코 정권은 파시즘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 정권이었으며, 보수적 가톨릭 색채가 강했다. 냉전 시대의 서유럽 정세는 이 조그만 독재자가 1975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내전으로 인해 국가 인프라와 산업 시설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공화 정부, 국민 진영 모두 전비 조달을 위해 국가보유 금과 광산 채굴권 등 여러 이권을 소련,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외국에 팔아먹는 바람에 스페인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프랑코 정부는 정치 보복에만 열중하였다. 결국 살아남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프랑코 치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초중고, 대학, 직장, 여성계 등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오로지 프랑코 권위주의 정권에 동원되기 위한 하나의 소모적 도구로 재편되었고 문화, 언론, 학문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다. 프랑코 정권 동안 교육 정책에 가톨릭교회가 큰 영향을 행사하는 등 스페인은 정교분리라는 시대적 흐름에 도태되었다. 교회 당국의 학계 길들이기로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자로 간주된 교사, 교수들은 학교에서 퇴출되었고 저술과 출판 행위마저 철저한 감시를 당하였다. 가까스로 석방된 공화 진영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 역시 연좌제와 비슷한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했고 생계를 위한 구직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

마드리드 대학 정신의학 교수였던 안토니오 바예호 나헤라는 스페인의 종족적 소멸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상이 의심스러운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어내 국가 기관으로부터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악스러운 발상은 곧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1943년에 12,403명의 아이들이 억지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정부가 지정한 가정으로 강제 입양되거나 고아원, 종교 시설에 위탁되었다.

운 좋게도 내전 승리 이후 국제 정세 또한 프랑코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프랑코는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참전 요청을 적절하게 거절하는 중립 정책을 고수한 대가로 패망한 추축국과 달리 전후 연합국으로부터 정권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5,60년대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은 비민주적인 독재 체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산 진영으로부터 서유럽을 지켜야 한다는 냉전 논리 덕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았다. 유럽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비호 아래 정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는 쿠데타와 독재라는 국민 진영의 과오를 국민들의 기억으로부터 망각시키는 하나의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되었다.


“1936년 군사 쿠데타의 주범들”

윗줄 좌측부터 호세 산후르호, 프란시스코 프랑코, 에밀리오 몰라

아랫줄 좌측부터 마누엘 고데드 요피스, 케이포 데 야노, 후안 야구에.


결론: 스페인 내전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스페인 내전은 결코 머나먼 유럽의 한 나라에서 벌어진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차치하고서라도 응축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민주적 절차와 합의 문화의 미성숙 때문에 결국 폭력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 광기였다는 점에서 한국 전쟁으로 귀결된 해방 정국, 군사 독재로 굴곡진 우리 현대 정치사와 유사하다. 그리고 내전의 상처는 스페인과 한국 민중들 모두에게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또한,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과정 역시 스페인과 한국은 여러모로 많이 닮은 것으로 보인다.

1. 민주주의의 숙명적 한계: 우리는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앞부분에서 필자는 공화 정부의 패전 원인 중 하나가 '내부 분열'이라고 이미 밝혔다. 물론 국민 진영도 여러 이념과 다양한 계층이 혼재되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독재 정치 체제를 지향했고 강력한 권위를 바탕으로 수직적이고 일사불란한 조직 운영을 선호했기 때문에 통일된 지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반면, 공화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이질적인 집단들이 토론과 합의의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했다. 그 결과 국민 진영보다 초기 대응이 느렸고 상부의 결정은 내각이 교체될 때 마다 자주 혼선을 초래했다.

특히 공화 정부 안에서 중앙 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체계를 선호한 공산당원들과 모든 종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나키스트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맞서는 상황에서 그 태생적인 결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도 있다. 전시 상황에서는 빠른 결단과 통일된 조직 강령이 승리를 위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갈등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제도적 절차로 이를 관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미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키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잠시 다른 예를 살펴보자. 공화 정부를 돕기 위해 결성된 국제 여단에는 공산주의자 외에도 아나키스트들도 많았다. 이들로 따로 조직된 대대는 철저한 탈권위주의를 지향하였다. 상호간에는 계급을 상징하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다음날 벌어질 전투 방식과 자신들의 지휘관을 결정하는 문제도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였다. 어쨌든 전문성 측면에서 고도로 훈련된 국민군은 분명 오합지졸에 불과한 국제여단보다 더 우수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내전은 국민 진영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나키스트 부대의 탈권위주의적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난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강제적인 입대가 아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상의 수호를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 새로운 유형의 군대는 분명 국민군보다 동기 부여가 확실하여 사기가 드높았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스페인 내전은 각기 다른 개인의 자유의지가 이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될 때, 전체주의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위의 공백이 야기하는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역시 수호해야 하는 우리에게 '공익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권위'와 '민주주의 철칙'간의 조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면법: 과거사는 정녕 정리되었는가? 정치적 흥정과 강요된 화해

앞서 말했듯이, 프랑코 사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6년에 ‘사면법’(Ley del indulto)을 제정하여 과거 국민 진영의 반란과 여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내전 당시의 시대적,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념의 잣대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관련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프랑코 치하 수십 년 간 핍박받아온 반대세력의 구 국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지 못한다면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향후 국가 발전 역시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면법을 제정한 후안 카를로스 1세 전 국왕(1938~ )”

더 이상의 보복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는 사면법을 제정하여 스페인의 사회통합에 힘썼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회피하고 국민 진영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과거사 청산을 마치 과거에 집착하여 분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논리로 무조건 피해자에게 용서와 이해를 종용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프랑코 국민 진영이 저지른 국가 내란죄와 수많은 인명 살상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규명하기는커녕, 사회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그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버리는 식의 청산 회피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민적 합의가 실종된 이러한 정치적 흥정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매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남겨 제2, 제3의 프랑코 식 정치 범죄 행위를 부추길 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실제로 1976년 사면법 제정 이후, 스페인에서는 81년에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가 시도되기도 했다.)

우리 현대사의 예를 들어보자. 이미 명백한 국가 내란죄로 판명된 1979년 12.12 사태의 주동자인 전두환, 노태우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처단했는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및 장세동, 허삼수, 허화평 등 하나회 일당을 국가 내란죄로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정치 보복 논리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헌법을 부정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초법적 권한으로 학살, 연행, 구금했으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찬탈하려 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행위를 겨우 쩨쩨한 정치 보복이나 권력층 내부의 다툼 정도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정은 막대한 추징금과 함께 피고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군부에 의해 고통을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97년 말에 아이러니하게도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그들을 사면하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여생을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로 보내도 모자랄 그들은 지금도 부정한 방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대체 언제 그들이 사죄했고, 또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화해와 용서로 사회통합을 꾀한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거부한다면 과연 우리는 후세에 어떤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어쨌든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 국왕이 사면법을 통해 프랑코와 국민 진영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신군부 인사들을 법적으로 사면했다. 그리고 사면 취지는 두 경우 다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회통합’이었다. 과거사를 판단하는 데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없이 무조건 단죄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엄한 처벌과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에 대해 단죄를 내리는 사법 행위를 고작 사람들을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서로 편을 나눠 비효율적인 사회 갈등이나 유발한다는 식의 퇴행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확실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가 후세에 ‘과거의 범죄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 태도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과거사 청산으로 논쟁 중인 우리 사회는 스페인 내전과 사면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 칼럼은 앤터니 비버의 저서 (『스페인 내전, 20세기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 김원중 역, 2009)에서 참조 및 부분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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