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단일민족이라 자부하던 한국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과, 귀화 이주민,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다소 폐쇄적이고 그들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던 한국 정서가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분위기로 변한다는 점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원칙 없는 다문화주의로 인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는 사회 적응 문제가 가중되고, 자국민에게는 사회불안과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과도한 다문화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과잉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나머지, 특정 문화권에서의 비인간적인 인습이 우리 사회로 그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흔히 아랍권에서 여성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해지는 여성 할례나 명예살인, 차도르 착용의 풍습은 서구의 아랍 이주사회에서도 현지인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랍의 풍습을 상대주의, 다문화주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에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 생명존중에 지극히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명예살인 사건”
1989년 미국 미주리 주에 살던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 출신 소녀 티나 이사, Tina Isa(당시 16세)는 아버지가 주선한 중매결혼을 거부하고 그의 허락 없이 비무슬림 남성과 만나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의해 살해되었다. 그녀를 죽인 아버지 Zein Isa는 91년 12월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 97년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사진참조, http://www.nydailynews.com/news/justice-story/justice-story-honor-killing-article-1.1510125)

 

 

문화적 다양성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특정 문화가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어긋난다면 분명 이는 범인류적으로 배척해야할 인습일 뿐, 그것을 전통이라 간주할 수는 없다. 이처럼 타인이 강제로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되는 신체구속과 훼손을 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 가치에도 크게 위배되는 바, 향후 원칙 없는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의 안녕과 자유를 위협하는 비인륜적 외국풍습이 난무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격언은 세계화 시대에 국수주의적 자국중심문화를 부추긴다는 평도 있지만,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이는 ‘주인’으로서 최소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해당 국가의 헌법, 사회가 지향하는 범인류적 보편가치를 손님인 이방인이 존중하는 틀 안에서 자신들의 특수문화를 영위하는 이른바 ‘원칙 있는 다문화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한 치안 불안문제이다. 외국인 범죄율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전담에 필요한 수사 인력과 조직운영에 관한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하며, 외국인들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과도하게 고려한 나머지 너무 약하다는 평가이다. 2006년 서래마을에서 발생한 프랑스 부부의 영아살해유기 사건과 재작년에 있었던 미국 출신 방송인 비앙카의 마약복용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검경 수사당국의 미적지근한 영장발부신청과 출국금지조치 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유유히 한국을 탈출했고, 사법당국은 양형선고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아이를 죽인 적이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지 않겠다.”
2006년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 유기한 쿠르조 부부는 사건 후 출국하여 프랑스에서 한국의 경찰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견지하다가 프랑스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 범죄가 인정되어 부인 베로니크 쿠르조씨는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357425)

 

“미국으로 도망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비앙카”
2013년 대마초 복용 및 매매, 알선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미국)는 한국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송인인 비앙카를 신뢰,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수라는 언론보도는 적절치 않다"고 변명했다. 뒤늦게 한국 법원은 비앙카에게 강제소환을 명령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그녀는 한국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4403)

 


외에도 중국, 동남아 등지의 조직폭력배들이 한국에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경찰당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치고 있지만, 다문화주의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의 예(특히, 최근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동유럽 이민자 범죄 집단들의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강간, 납치, 살인 등)로 살펴볼 때, 향후 이들이 한국인들로 범죄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그야말로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외국인 범죄조직 때문에 맘 편히 발 뻗고 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말로 욕을 하며 돌멩이, 물병, 음식물, 보도블록 조각, 스패너까지 마구 던졌다.”
2008년 4월 송파 올림픽 공원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당시, 1000여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중국 유학생 집단이 티베트 독립과 중국 인권 개선을 주장하던 시민단체와 충돌 중, 무고한 일반 시민들까지 싸잡아서 폭행하고 제지하려는 한국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놀랍게도 이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유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사진참조: http://www.sfgate.com/news/article/China-continues-attacks-on-Dalai-Lama-3217752.php)

 

 

세 번째로 다문화주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다문화주의를 위해 자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 특유의 배려 문화에서 비롯된 과도한 영어 사용 권장 문화로 인해 영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자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언론을 접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곤 한다. 또한 한국인과의 결혼 이민과 귀화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 능력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예정되어있어 이들이 향후 한국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일부 대학들의 원칙 없는 마구잡이식 중국 유학생 모집은 자국 학생들에 대한 학내 편의제공 역차별(유학생 기숙사 우선배정, 상이한 장학금 선정기준 등등)이 심화되고, 왜 한국 대학은 중국어로 된 수업이 없느냐는 주객전도(主客顚倒) 격 중국 유학생들의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국민국가들 간의 문화전쟁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자국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적은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데, 체류 외국인들의 단순편의를 위해 이민, 귀화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사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거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영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외국에 의해 완전히 사장되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우생학을 토대로 한 인종차별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호주처럼 이민을 가려 받고 조직적, 제도적으로 외국인들을 차별하자는 얘기 또한 아니다. 단지 눈앞에 놓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턱대고 시행되고 있는 원칙 없고 문화철학 없는 중구난방식의 다문화정책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여타 선진국 다문화 사회가 앞서 겪은 사회갈등과 치안불안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 내 외국인 범죄와 타 문화권 간 충돌에 대한 우리만의 구체적 치안, 사법 시스템이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한다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낀 자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반감은 더해지고, 엄연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들 내지 귀화인들 역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친 응답을 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장기간에 걸쳐 자국의 문화에 편입시키는 흡수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민, 귀화 심사 시 요구되는 한국어, 한국사 능력요건을 강화시켜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며, 향후 이들의 한국 문화 습득에 필요한 교육 지원 정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조직과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우려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입국금지, 강제추방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 역시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 외국인 간에 공평한 법치적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의 눈치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이고 원칙 있는 사법집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적 의지와 법의 양형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범인류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 생명존중에 반하는 외국 풍습에 대해서 역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단호하게 근절시켜야만 현재 일그러진 다문화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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